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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한 번에도 재가입 거부…소비자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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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한 번에도 재가입 거부…소비자 불만 폭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2.2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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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실에 대해 경영합리화 등 노력 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지적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사고 건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을 거부당했다는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A씨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는데 종합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A씨는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 훼손시켜 자차처리를 100여만원 받으면서 자부담으로 30만원을 내고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했다. A씨는 "할증된다는 말도 없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재가입 거부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3년도에 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10월까지 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0월까지 접수된 불만은 전년 동기 대비 124.4% 늘어났으며 월별 불만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대인배상1,2,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수거부를 하지 못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제1항) 단,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인수거부를 할 수 있으며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사고가 있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사고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재가입까지 보험사가 거부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중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단순한 물적 사고시 사고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을 적용시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과실상계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거나 주차해 놓았던 차량이 파손되어 자차처리를 하면서 부득이 ‘사고건수’가 올라간 경우에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또한 사고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며 20년 넘게 무사고였는데 최근 2~3번의 경미한 사고로 인해 인수거부를 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보험사의 인수거부에 대한 불만은 주로 종합보험 재가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가입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결국 공동인수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소비자연맹은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3년간 무사고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사고자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킨다고 하나, 최근에는 공공연히 인수거부를 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할증 폭이 제한되어 있고 할증을 해도 사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수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거부 기준도 3년간 사고 3건 또는 3년간 사고 2건으로 보험사마다 임의로 각각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는 1건이라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가입거부에 대해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청하고 항후에도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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