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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은 적법...대법원,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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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은 적법...대법원,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 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1.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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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소송은 소송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형마트가 승소했으나 지자체들이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이후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되었다. 또한, 대형마트측이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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