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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미용실 과반수는 '추가요금' 고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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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미용실 과반수는 '추가요금' 고지 없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1.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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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 86.6%…소비자는 업주들 인식 및 참여가 부족하다고 느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미용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가격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과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미용업 서비스 특성상 가격의 적정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을 옥외가격표시 의무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업체로 인하여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접수된 미용업 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 2,316건 분석에 따르면 품질 및 A/S관련 상담은 23.9%(554건), 표시 광고 및 부당행위 관련은 9.2%(213건), 가격 불만 5.3%(122건) 등으로 나타났다.

◆ 옥외가격표시제, 과반수 업체는 '추가요금' 고지 없어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 7월 13일~17일 전국 211개 업소를 방문하여 미용업 서비스의 가격 조사 및 옥외가격표시 실태를 실시한 결과, 옥외가격 표시를 실시하는 194곳의 옥외 표시된 가격과 방문 가격의 차이는 5%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표시항목의 수는 평균 7.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격 인상 여부(기장 추가, 특정 디자이너 서비스 등)에 대한 표시를 한 곳은 82곳(42.3%), 표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112곳(57.7%)으로 과반수의 업체에서 추가 요금에 대한 고지가 되어있지 않았다.

실제 방문 가격을 확인한 결과,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은 32곳(15.2%),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179곳(84.8%)으로 조사되어 옥외가격표 시제는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옥외가격 표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연합이 지난 8월 24~28일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용업 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제 지출비용과 소비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의 차이는 실제 가격의 63.7%~75.1% 선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미용실 서비스 이후 사전 고지 않는 추가 요금을 요구받은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20.4%였고 추가 요금이 발생한 이유는 특수 케어(38.2%), 기장 추가(23.5%), 원장 또는 특정 디자이너의 서비스(20.1%) 등으로 나타났다.

사전 고지 않는 추가 요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 요구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만이 있었지만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69.6%) 하거나 추가 비용에 대하여 합의 후 일정 금액을 할인받거나 지불(19.6%)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 고지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9.3%) 관련 기관, 소비자상담 센터 등에 민원을 접수하는 소비자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옥외가격표시제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 86% 이상

이뿐만 아니라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거나,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가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 44.1%, 알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42.5%, 정확히 안다 13.4%)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중 미용실 이용 전 옥외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52.2%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옥외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있다(54.5%)고 응답했다. 소비자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만족한다는 응답은 57.2%, 만족하지 않음은 42.2%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제를 만족하지 않는 이유의 51.3%는 옥외 표시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 후 추가요금 발생(27.2%), 게시된 위치를 찾기 어려움(19.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의 문제점으로는 업주들의 인식 및 참여부족(48.3%), 관련 법규 위반시 처벌 규정 미미(25.2%),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25.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업체는 옥외가격표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들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가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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