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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보상 협상보다 소송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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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보상 협상보다 소송이 우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1.1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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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민원제기 못하게 하고,압박수단으로 악용해 보험금 줄이려는 꼼수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롯데손보가 자동차보험 보상사고 발생시 사고접수후 소송을 보상 협상용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롯데손보가 보상협상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줄이는 등 보험사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 롯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2015.7.17 저녁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1천만원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7.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안내를 했다.

하지만 보상에 합의가 안되어 8.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소송에 제기되어 있다며 종결처리했다. 김씨는 "보상 협상전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봤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 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롯데손보는 2014년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하위 4등급(미흡, 최하 3등)으로 보유계약 10만건당 52건으로 업계평균 40건보다 무려 30%이상 많고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3/4분기까지 1,118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상과 관련한 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18,456건중 보험민원은 11,299건으로 61.2%를 차지하고, 은행, 카드, 금투 모두 줄고 있음에도 보험만이 3.5%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근본적인 민원의 원인인 고질적인 ‘부실판매, 보험금부지급’을 개선하여 민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으로 직접 제기된 민원을 보험사에 이첩하여 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금소연은 "소비자로서는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금감원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감원도 처리하지 않고 도로 보험사로 민원을 돌려 보낸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라로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상 협상 보다는 소송을 택하는 보험사의 행태에도,  1차 민원을 보험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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