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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가격 상승·100% 현금화?…'가상화폐' 신종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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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가격 상승·100% 현금화?…'가상화폐' 신종사기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1.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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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만 저장·거래…현금 거래·교환할 수 없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OO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고 하며,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 △△업체는 코인 사용이 가능토록 ATM기기 시연회를 이미 마쳤으며, 전국에 6만대의 ATM기기 설치와 지급받은 코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5일 코인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자금 모집 유사수신업체의 광고 내용은 향후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만 저장·거래될 뿐 실제 현금처럼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티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상당수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회원 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홍보·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모집 유사수신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며, 지속적인 상승 중인 것으로 과장·허위 광고를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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