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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피부관리 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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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피부관리 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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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연락두절 및 A/S서비스 불가로 상담 급증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품목 중 ‘정수기대여(렌트)’와 ‘피부·체형 관리서비스’가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대여(렌트)’ 관련 상담은 1,740건으로 전월대비 93.8% 증가하였고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437건으로 전월대비 56.1% 증가하였다.

‘정수기대여(렌트)’ 관련 상담은 ‘한일월드(주)’ 관련 문의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업체의 폐업에 따른 서비스 회원권에 대한 환급 문의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정수기대여(렌트) 상담관련 주요 사업자는 ‘한일월드(주)’

8월에 접수된 정수기대여(렌트) 관련 상담 1,740건 중 ‘한일월드(주)’ 관련 상담이 848건으로 다수(48.7%)를 차지하였다. 한일월드(주)는 작년부터 950만원의 음파진동기 무료 VIP체험단을 금융리스 방법으로 1만 여명 정도 모집했다. 업체가 고객에게 4년간 매월 19만 8천원의 렌탈비를 고객계좌로 입금하면 BNK캐피탈이 출금하는 방법이라 고객의 비용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업체가 대납을 약속했었던 렌탈비를 고객에게 입금하지 않아 소비자는 BNK캐피탈의 채무당사자가 되어 돈이 빠져나가거나 채권추심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연락이 불통되면서 업체의 다른 서비스인 생활가전 대여제품(정수기, 비데 등)에 대한 A/S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VIP체험의 경우, 소비자는 원하지 않은 채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BNK캐피탈로 자동이체 된 렌탈비는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일월드(주)와 BNK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 없이 음파진동기 계약을 해지해준다는 공지를 했지만 8월 24일 이후 계약해지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생활가전 대여제품의 경우는 BNK캐피탈이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서비스 등과 유지관리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유한 제품에 따라서 서비스 업체가 달라 소비자가 유선으로 대행업체에  직접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자사제품을 이용하라는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렌탈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야 한다. 또한 한일월드(주) 사건처럼 ‘무료 VIP체험’,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가장한 업체의 상술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렌탈서비스 사용 중에는 분쟁에 대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수기 등 임대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필터교체 기간이 2회 경과 또는 렌탈 물품의 유지·보수요청이 2회 지연되어 이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귀책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주요 상담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및 ‘계약불이행’

이달 8월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주요 상담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및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전체 상담건수 437건 중 51.5%(225건)을 차지했다. 이는 업체가 고액의 장기 회원권(50만원, 6개월 이상)을 판매한 후에 갑자기 폐업하여 회원권의 중도해지 및 환급에 관한 상담문의가 증가했다.

무엇보다 업체가 무료서비스나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피해를 키웠다. ‘나비에스테틱’은 8월 말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중단 문자를 보낸 후 폐업하였다. 소비자는 현금으로 50만원을 결제 시 전신마사지 10회를 해준다는 업체의 얘기에 회원권을 가입했으나 2회만 서비스를 받고 중단이 되어 피해를 받았다. 이처럼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이용도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나머지 서비스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과 총 금액의 10%를 더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보내 나머지 금액과 보상금을 환급받지만 ‘나비에스테틱’ 사건처럼 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사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장기로 계약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여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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