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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윤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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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윤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0.1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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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경영권 다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비상장법인 광윤사의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4일 오전 일본 광윤사(光潤社·고준샤)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학재단 지분 0.08%를 확보하고 있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은 이사회에서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도 함께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가진 롯데홀딩스 단일 최대주주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측은 신동빈 회장가 일본 광윤사에서 해임된 것이 국내 롯데그룹 경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신동빈 회장에 우호적인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롯데홀딩스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 임원에 대한 소송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경영권 법정 다툼에서 보다 유리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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