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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그램 아닌가?"…강의실 방문판매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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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그램 아닌가?"…강의실 방문판매 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1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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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 가장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대학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어학 학습, 자격증 취득 등을 이유로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 9월, 권 모씨(21세, 서울시 중랑구)는 강의실에서 외부 교육업체로부터 '전산회계·전산세무 자격증 취득 신청 과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후, 전산자격증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인터넷강의 대금 청구서가 도착했다. 권 씨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외부 교육업체로부터 대금 청구가 와서 너무 놀랐다"며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 지난 9월, 연 모씨(20세, 경기도 시흥시)는 강의실에 방문한 어학 학습 업체로부터 '어학성적 850점 이상 보장'의 설명에 18만원 상당의 교재와 인터넷강의를 구매했다. 하지만 인터넷강의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내용이었고, 재생이 되지 않는 강의도 여러개 있었다. 연 씨는 3일 후,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강의실에서 설명 당시,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어학 학습, 자격증 취득 등을 빌미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 순 이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학습 업체들은 대학 강의실을 방문해 어학, 자격증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학생들이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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