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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허위광고·환불 횡포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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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허위광고·환불 횡포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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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B씨는 간호학원에 1개월 등록하면서 18만 원을 결제(교재비 무료라고 안내)했다. B씨는 교습 시간 1/3 경과 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에서는 등록비의 2/3인 12만 원 중 교재비 88,000원을 제외한 32,000원만 환불했다.

# H씨는 연초에 OO항공서의 특별 채용이 있다는 승무원 학원의 광고를 보고 학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 광고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이며, 올해 상반기만 412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 해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 대상은 ▲학습효과 및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학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통신 판매업자로부터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홪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때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한편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유선(044-200-4010),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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