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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잘 챙기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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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잘 챙기면 ‘돈’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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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카드를 함께 내거나 등록된 번호를 불러줘 영수증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득공제혜택을 늘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해엔 발급액이 50조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 특히 규모가 작은 점포에서 그렇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다른 사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추가금액을 내야한다’며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을까.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이중가격제시는 엄연히 제재대상이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제재 대상

영수증 발급거부로 부당하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는 현금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국세청(www.nts.go.kr)에 신고하면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물건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공산품의 경우 같은 제품을 여러 점포에서 팔기 때문에 해당점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잖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영수증발급거부나 이중가격을 제시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또 소비자는 매년 국세청이 정한 예산 안에서 신고 건당 소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삿짐 비용 소득공제 ‘가능’

부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를 빼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업체로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와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다.

이럴 때도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내 국세청에 현금거래사실을 신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 2월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업종과 이삿짐업종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업자가 많지만 신고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했던 업종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두면 소득공제혜택을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다. 미가맹점과의 거래 땐 신고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전문직과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는 제1기 거래분(1월1일~6월30일)은 8월 말까지, 제2기 거래분(7월1일~12월31일)은 다음해 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거래내용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거래내역과 조회내역이 다르거나 빠졌을 땐 제1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제2기 거래분은 이듬해 3월15일까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이 부당하게 발급받지 못하거나 미가맹업체와의 거래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소비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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