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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시하는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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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시하는 상법개정안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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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보호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정부의 ‘상법 보험편 일부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편에 선 개정안으로 보험분쟁과 보험사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내용이 없다”며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소연은 법이 바뀌면 △생명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 △가입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시 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등 정부가 보험사 입장만 두둔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유족의 생활보장' 망각한 개악

생명보험은 가입 뒤 2년이 지났거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주고 있지만 생명보험사의 보험금지급면책을 규정한 제732조의 2 ①항을 통해 ‘자살자에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새 내용을 담고 있다.

보소연은 “정신질환자 수와 자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예방방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만으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보소연은 또 “생명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란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중시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보장을 해주는 최소한의 예외마저 없애는 건 생명보험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한 자살은 막아야지만 우울증 등 여러 사정으로 가장이 목숨을 끊었어도 남은 가족의 생활보장은 필요하므로 법 개정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견해다.

보소연은 상법 제737조의 2(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이 조문의 단서를 통해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일어난 사고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삽입해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사고를 줄이겠다는 보험사들 의견도 일리 있지만 이런 규제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생명보험은 유족보상이 목적이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다양한 상해(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란 얘기다. 생명보험에서 조차 보상을 않겠다는 건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설조문 제672조의 2 역시 뒷말이 많다. ‘보험가입 뒤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사항(보험사,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고의나 중대과실로 통지 하지 않은 땐 보험사는 일정기간 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자 반기를 든 것이다. 

보험사가 정보교류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든 계약자를 ‘잠재적 보험사기 용의자’로 보고 의무를 지우는 건 보험사에게만 편의를 주는 ‘편의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시각이다.

주유소·백화점 경품으로 자동 가입된 보험 등 한 가정에 여러 생명보험을 들고 있으나 무슨 보험인지, 보험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개정이 개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소연은 분석했다.


타사 가입보험 내용 통지 ‘편의적 발상’

보험금청구 때도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제655조의2 및 657조의2(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금 지급이 늦어도 이자 없이 언제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제65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못 받는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비용을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손해방지 의무와 비용(제680조)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739조의3(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 등 보험사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의 악의적 상관행과 보험민원 연간 3만 건, 보험소송 1만 건, 청구금액 3조원의 민원(民怨)사업을 해결할 방안은 없고 보험사들의 나쁜 짓만 옹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상법개정에서 재해여부를 보험사에게 입증토록 했다. ‘소비자계약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불이익한 사실 미고지, 단정적 고지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해서 계약했을 땐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보험계약체결 때부터 5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계약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 조항 들어가야

보소연은 “우리나라도 보험산업은 민원(民怨)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해보험에서 재해여부 입증책임의 보험자 전환, 보험모집인에 대한 법적권한 부여,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제재’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상법을 고칠 것”을 촉구했다. 


< 연간 자살자 수 및 성별 자살비율 >

(자료출처 : 경찰청)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살자(명)      13, 058 12,100 14,000 12,968 13,407

        남성(%) 70.3   70.6   68.6   68.1   65.6

        여성(%) 29.7   29.4   31.4   31.9   34.4


< 음주운전 및 무면허 단속현황 >

(자료출처 : 경찰청)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음주운전        419,805 485,149 500,446 385,178 353,580 412,482

        무면허  154,653 120,144 146,991 117,651 102,874 13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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