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금감원 눈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소비자 피해 급증
상태바
금감원 눈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소비자 피해 급증
  • 한주현 기자
  • 승인 2015.09.1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률 보장 광고로 고액회원 모집, 소비자 민원 3년간 337건

[소비라이프 / 한주현 기자] 유사투자자문사가 5년 사이 20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당국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투자자문사와 유사투자자문사의 가장 큰 차이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 여부와 1:1 영업방식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2010년 422개였으나 5년만에 893개로 211%가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실제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증권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법으로 투자자문사들만 할 수 있는 1:1 투자상담을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혐의에 대해 2013년에는 37건, 2014년에는 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73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45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만 119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고액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목표수익률 30% 보장. 미달시 회비 전액 반환”과 같은 광고를 했지만,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도 않고 회비 반환도 이뤄지지 않는 것들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해서라도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이미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93개의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광고, 홍보, 영업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