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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TV홈쇼핑…'허위·과장광고' 불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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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TV홈쇼핑…'허위·과장광고' 불만 1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9.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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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품목별로는 휴대폰, 보험, 가전제품, 건강기능식품 순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7월, 쇼 호스트의 멋진 리모컨 조작을 보고 스마트 TV를 구매했다. 그런데, 도착한 TV를 켜려고 보니 광고 시 시연됐던 매직 리모컨이 아니라 일반 리모컨이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니 광고 중에 매직 리모컨은 '별도 구매'라는 내용이 안내됐다고 했다. A씨가 방송을 확인해 보니, 맨 밑 오른쪽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매직 리모컨 별도 구매’라는 안내가 5초 쯤 있다가 사라졌다. A씨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소비자 B씨는 지난 8월, 에어컨 광고 방송 시청 중 350명에 한하여 주말까지 물건을 배송 설치한다는 안내를 보고 주문했다. 방송 당시 품절되지 않았다는 방송을 보았고, 상담 통화 시 주말 배송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나중에서야 물량이 소진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홈쇼핑사에서는 품절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를 거짓으로 농락하는 이런 회사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5일 발표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13년 1월~’15년 8월)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원의 유형으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자료=권익위

이어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기타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73건),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66건) 등이 다수 있었다.

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민원은 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1월~8월) 대비 12.3%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는 건강기능 식품(백수오) 환불요청이 폭증했고, ’13년 7월에는 모 홈쇼핑의 에어컨 가격 허위광고 불만 영향으로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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