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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스마트폰 뱅킹시 과도한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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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스마트폰 뱅킹시 과도한 정보 요구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9.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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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폰뱅킹을 할 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스마트폰뱅킹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사진: 폰뱅킹시 불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KB국민은행)

시중 10개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은,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을 평균 18개 요구하고 있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앱은 KB국민은행의 뱅킹 앱으로, 주소록, 위치, 문자,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은 물론 통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까지 포함하여 모두 2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접근권한을 요구한 새마을금고의 뱅킹 앱은 12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 (자료: 새천년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앱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령 지점 검색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하더라도,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근권한을 내주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 이는 지난 해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동의사항’과 그 외의 ‘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수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이용자가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앱에 대해서도 개정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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