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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권리 제약'…차액환불·포인트적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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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권리 제약'…차액환불·포인트적립 안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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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위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등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현재는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있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가까운 판매처(카카오톡)와 사용처의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상담지기', '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7개), 파리바게뜨(7개), 배스킨라빈스(6개) 총 20개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상품권의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 차액환불·포인트 적립 안돼

▲ 카카오톡 파리바게뜨 선물하기 화면

조사결과,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4개 매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인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약관상에는 제품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2개 매장에서는 추가금(각각 1500원,1000원)을 요구했다.

◆ 소비자 권리 제약·침해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위반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면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 차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60일'로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및 SPC그룹 해피포인트 약관에는 구매자와 사용자 모두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YMCA, 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약관법 위반 혐의 공정위 고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차액환불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SPC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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