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당했다면?…3가지 꼭 기억하세요
상태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당했다면?…3가지 꼭 기억하세요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8.03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바천국, 임금체불 주의보 확산운동 전개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밀린 임금체불액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던 논란을 시작으로 ‘열정페이’, ‘갑을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르고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3가지’를 널리 확산하는 캠페인을 펼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관련 3가지 상식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기업 리스트를 확인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460개의 체불업체 사업장명, 체불액 등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 25조에 근거해 모든 구인구직 포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각 취업정보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임금체불기업인지 아닌지 미리 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은 입금체불 예방의 첫걸음이다.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확인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바천국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 체불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공고가 알바천국에 있을 시 해당 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차별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 임금체불을 당했다면?…청소년근로권익센터(1544-3119)에서 상담

사회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들은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을 몰라 참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시 전화(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쉽고 빠른 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 ‘소액체당금 제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임금체불로 고통 당하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로 하면 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최근 임금체불 이슈와 함께 악덕 업주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임금체불 피해 예방법과 구제를 위한 정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