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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참치 통조림 속 식용유는 안전할까?…GMO 표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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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참치 통조림 속 식용유는 안전할까?…GMO 표시 '전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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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 대두 77%는 GMO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참치·연어 통조림에는 카놀라유·대두유 등 식용유가 포함돼 있으며, 통조림 제품 속 식용유는 대부분 수입산 곡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를한 업체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제공=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달말 시중에 판매 중인 참치 통조림 제품 34종, 연어 통조림 제품 9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개 제품이 카놀라유와 대두유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GMO 사용 여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6개 제품을 제외한 카놀라유(26개)·대두유(11개)가 함유된 37개 제품은 모두 GMO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셈이다. 대부분의 제품은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원료 수입국은 밝히지 않았다.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6개에 달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실련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가 GMO였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는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GMO 카놀라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8개 제품에는 카놀라의 원산지 여부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업체들은 GMO가 원료인 제품이라도 GMO유전자(DNA)나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GMO 카놀라 또는 대두 등을 원료로 식용유를 제조하더라도, 제조·가공된 후의 식용유인 카놀라유·대두유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여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허술한 GMO 표시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침해당하는 소비자 뿐"이라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허술한 표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수십년간 방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과 소비자 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를 원료로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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