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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실효성 '글쎄?'…소비자·보험사 모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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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실효성 '글쎄?'…소비자·보험사 모두 '외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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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해만 보장…대물·대인배상·도난·파손 보상에는 '무용지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전용 보험'을 지자체 및 동호회 단위로 단체 가입을 하거나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0년 1만 1,259건에서 지난해 1만 7,471건으로 5년새 급증하는 등 자전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보험은 운전자의 상해 보장만 될뿐, 정작 필요한 대물·대인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강 모씨(32세)는 410만 원대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고 본격적으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다. 강 씨는 주위에서 자전거 사고로 다치는 동료뿐 아니라 비싼 자전거 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자전거보험 가입문의를 하자 "지자체가입이 아니면 개인으로 가입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또한 고객님이 원하는 대인·대물 배상과 도난분실 보상은 자전거보험 보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대답을 했다. 

#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최 모씨(35세)는 자전거를 타다가 뛰어오는 개를 급히 피하느라 사고가 발생했다. 심한 사고는 아니었으나, 근처 주차되어 있던 차와 부딪쳐 백미러가 손상되고 문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상대방의 차는 꽤 고가의 중형차량이었지만 최 씨는 동호회에서 단체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을 믿고 안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배상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최 씨는 백미러와 문짝 복원 값으로 78만 원 가량을 내야 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자전거보험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현대해상·동부화재·MG손해보험·삼성화재 등이 자전거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전거·교통상해 사망·후유장애·입원일당 등 상해 보장에 한정된다. 즉, 자전거사고 시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으로도 보장이 가능한 상해 부분만 보장하고, 정작 자전거 이용자가 원하는 대물·대인 배상과 자차보험이 없다. 

특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전거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자전거보험으로는 파손·도난 등의 자전거 자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는 자전거보험은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워낙 적어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최근 고가의 자전거가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전거 파손 및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원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높은 보험료를 우려해 파손 및 분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가의 자전거는 일체형 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브랜드 및 제품으로 부품 별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부속품 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며 대부분 비싸다. 따라서 자전거의 일부분이 파손·도난당했을 경우 해당 부속품의 가격·상태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가의 자전거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의 보험료는 대부분 1~3만 원의 소액인데다, 상해에 한정되는 보장내역때문에 가입자도 적다. 또한 자전거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와 같은 장비가 없어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보험은 보험사에게 큰 이익과 실적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현재 자전거보험은 개인보다는 지자체나 동호회 단위의 단체가입을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코드 부여 등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돼 모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고 상해·대인무한·대물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전거는 관련 법이 강력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전거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관리가 불가능해 보험사에서도 보험상품 개발·관리가 어렵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현재 지자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형식뿐인 자전거보험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생색내기용' 보험"이라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후 자전거보험을 제대로 만들어서 개인도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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