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장기요양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나?
상태바
장기요양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고지하고 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인,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등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장애인은 보험료 30% 경감

그렇다면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일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것이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2.54%(2008년 건강보험료율 5.08/2)를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월보수 99만1600원을 받는 홍길동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54%를 곱한 2만518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덜 내게 된다.

경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부신백질영양장애, 뮤코다당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