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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수입車 세제혜택 절세 악용…개인 소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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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수입車 세제혜택 절세 악용…개인 소비자만 봉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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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제한 검토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으로 연간 최소 2조5천억 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510종)와 국산차(3종) 등 총 10만5천720대, 총 판매 금액 7조4천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가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들은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한 입증 없이도 5년간에 걸쳐 차 값 7조4천700억원을 모두 경비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경비처리 혜택을 최근 5년간 판매된 업무용 고가 차량 전체에 적용하면, 해마다 최소 2조4천651억원의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를 산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혜택 금액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은 억대의 고가 수입 브랜드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구매 단가가 4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와 2억5천만원인 벤틀리, 1억8천만원인 포르쉐 등의 사업자 구매비중은 70%를 훨씬 넘는다.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총 판매금액에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7.9%에 달했고 벤틀리는 84.8%, 포르쉐 76.5%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폭스바겐은 사업자 비중이 20.5%, 포드는 30.7%에 불과해 일반 개인고객 비중이 높았다.

고급 국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산 최고급 세단인 현대차 에쿠스의 사업자 비중은 77.2%였고 제네시스와 기아차 K9도 각각 47.4%와 62.8%였다.

무엇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개인용으로 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입차 BMW 520d(6천390만원)와 국산차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을 구입한 개인소비자들은 5년간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천700억원의 세금을 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천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경실련은 차량 구입가격 3천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 회장이 위장계열사 명의로 람보르기니 등 고급 수입차들을 리스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만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비처리도 업무목적 사용이 명확할 시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업무용의 경우 굳이 고가차량이 필요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고 사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업무용 차량 구입가격 중 CAD$30,000(한화 약 2,684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 가격은 경비처리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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