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23만건…소비자 피해 우려
상태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23만건…소비자 피해 우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6.02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 "해약하고 환급받으세요" 안내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중복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23만건에 대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문제가 되는 계약의 기납입보험료를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범위·보장한도 등이 표준화돼 사실상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사 간 중복 계약 건수는 총 23만건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09년부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복 가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으로 중복 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 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및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