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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제, 통신비 절감 효과 미미·혜택 축소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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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제, 통신비 절감 효과 미미·혜택 축소로 '빈축'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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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변경 시 일할계산으로 '요금 폭탄'도 주의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통신비 절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요금폭탄'을 맞은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 열흘 만에 가입자 20만명, LG유플러스는 일주일만에 가입자 10만명, SK텔레콤은 출시 하루만에 가입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이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기존의 혜택이 축소되고,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예상치 못한 요금폭탄을 맞은 사례도 늘고 있다.

◆ 미래부의 이상한 계산법…통신비 절감에 도움?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를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계 통신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절감액은 총 1조 600억원으로, 미래부는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0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이 월 51000원 수준인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29000원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1인당 월 2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가 출시돼 그동안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내던 230만여명이 연간 약 36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부는 2년 약정시 월평균 할인액인 1만3000원에 233만명을 곱해 예상 절감액을 산출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 사용 패턴 등 자료를 취합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자신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신속하게 선택한다는 이상적인 가정 하에 최대 절감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요금제 전환으로 통신비가 절감될 것은 분명하지만 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되고 통신업계 수익도 그만큼 줄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음성 위주 이용자가 모두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는 않는 점, 음성 위주 이용자의 통신비가 절감되더라도 데이터 위주 이용자의 통신비는 증가할 수 있는 점 등도 간과됐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 통신비 절감 효과 미미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혜택이 축소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해 홍보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 판매에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사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이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던 ‘약정할인’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결합이 불가능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는 단통법 효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동통신사 관계자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KT의 경우에는 4만원대 요금제까지는 유선을 제외한 무선에만 통화 무제한이 제공되고, LG유플러스는 아예 유선 통화 무제한 혜택이 없어 유선 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혜택이 될 수 있다"면서 "반면 저가 요금제나 중간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요금 차이가 1~2천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요금제 변경 시 일할계산으로 부과해 '요금 폭탄'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새 요금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했지만 요금 부과 방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요금제 변경 시 이동통신사는 월 별로 요금이 책정되는 '월할 계산'이 아닌 일별로 책정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요금을 측정한다.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경우,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과금이 발생한다. 즉, 월 중에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는 고객 중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요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음성과 문자 및 영상통화 등의 부가 전화 사용량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무제한 제공이 아닌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기본 음성 및 문자 제공량을 일할 계산, 사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사용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월 중 요금제 변경 시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다음 달 청구요금에 반영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지만으로 요금 부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통3사의 고객센터는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내달 1일에 요금제를 변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기본 제공량은 한 달 사용을 전제로 한다"며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고객들에게 6월 1일로 요금제 변경 예약을 권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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