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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경남기업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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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경남기업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해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5.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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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한은행의 직원계좌 불법 조회 주장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신한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의 불똥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 튀었다. 뿐만 아니라 한 시민단체는 신한은행이  직원의 계좌를 광법위하게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신한은행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신한은행이 경남기업 불법 대출, 자사 직원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와 조영제 전 부원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고 판단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담당 팀장이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신한은행이 자사 직원 가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35년 동안 신한은행에 근무했던 전직 신한은행 직원(제보자) 가족의 신한은행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타 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이러한 불법계좌조회는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보자는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법계좌조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한은행에서는 제보자가 어떤 직원인지 찾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이라도 신한은행의 광범위한 불법계좌조회 의혹 전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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