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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메디케이션' 증가 …치료하려다 부작용·큰병 얻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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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메디케이션' 증가 …치료하려다 부작용·큰병 얻을 수 있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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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 과대·허위광고 주의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소비자가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많아짐에 따라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증가했다. 시중에 다양한 의료기기가 많은데, 잘못된 구입이나 사용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 지난 2일, 소 모씨(22세, 서울시 은평구)는 집에서 사용하는 여드름 치료기기를 구입했지만 오히려 피부상태가 더 악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여드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acnes 바이러스를 초기에 잡아줘 치료를 해준다는 의료기기였다. 여드름 흉터와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이 깔끔한 치료가 된다고 광고해 믿음이 갔다. 하지만 소 씨는 "사용 초기에는 여드름이 효과적으로 없어지는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더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작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 지난 6일, 허리디스크 찜질기를 구입한 양 모씨(43세, 서울시 종로구)는 해당 찜질기가 배에 부착하고 있으면 위장질환까지 치료한다는 말에 매일 앞 뒤로 찜질을 했다. 하지만 위장질환 치료는 커녕 배에 1도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식약처에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심사해 의료기기로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 업체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효능이 아닌 과대·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일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광고 3628건의 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한 결과 미승인이 전체의 17%인 630건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사례를 보면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한 내용들이 미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소재 OO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러지,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 및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서울시 소재 XX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생리불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해 적발됐다.

이는 웰빙문화 확산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질병의 진단과 처방 후 사용해야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1~2등급은 인체에 위험성이 낮고 고장이 나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기기다. 예를 들어 혈압계·혈당측정기·체온계 등의 의료기기다. 반면 3~4등급은 잘못 하용할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험성이 높다. 중추신경계나 혈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가 이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라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 업체들의 과장 문구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 "부작용이 없다" 등의 광고 문구도 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문구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으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긍정적인 체험 후기를 나열한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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