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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덕명학원, 매점입찰과 이사회 운영권으로 형제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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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덕명학원, 매점입찰과 이사회 운영권으로 형제간 갈등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4.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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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장측, 매점 운영 임의 수의계약·이사회 파격 운영 등 의혹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학교법인 덕명학원(이사장 서익수)이 운영하는 마산 무학여중·고가 최근 ‘매점 입찰’과 운영권에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다.

이천수 덕명학원 감사는 22일 “학교법인이 소유한 매점을 교육부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사실이 정기적인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관할청인 경남교육청에 감사 지적사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 창업자와 현 이사장간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덕명학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그는 지난해(10월 18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구내매점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구내매점 개선방안 및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매점을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덕명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C 편의점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 역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 시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덕명학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편법을 통한 학교 운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덕명학원 관계자는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서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또 이를 관장하는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덕명학원 매점은 수익용이 맞으나 공개입찰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구내 매점 위탁계약에 대한 문제가 해당 법인의 이사회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에 따르면 ‘이사회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해당 학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또 다른 사항이 ‘덕명학원(서익수 이사장)의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방식’이다.

이천수 감사가 관할청에 보낸 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덕명학원은 법인이사가 8명임에도 1년이 넘게 이사회 소집 공문을 6명에게만 보내왔다. 사립학교법 제 17조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덕명학원은 이사회 개최 전 참석공문을 일부 등기이사에게만 보냈다. 이천수 감사는 “이사회를 통지한 발송공문 이력을 일체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3년 11월 이후 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등기이사 8명중 2명(25%)을 제외한 6명에게만 이사회를 통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덕명학원 관계자는 "2명은 이미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후 법인이사는 "두사람은 사임계를 제출한 것은 맞으나 한분은 강요에 의한 제출을 번복했고 이사장이 번복을 수용했다. 또, 다른 한분은 사직서와 같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현재는 만료된 인감증명서이므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사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관할교육청인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 제출한 것은 맞으나 사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덕명학원은 서익수 현 이사장의 형인 서천수씨가 설립했다. 덕명(德明)이라는 이름은 설립자 서천수씨가 당시 교유하던 범어사 말사인 성덕암의 이지원 주지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라고 한다. 서천수씨는 1968년 마산 무학여자중학교를 개교한데 이어 1972년 마산 여자상업고등학교(현 마산 무학여자고등학교)를 개교했다.

서정후 법인이사는 설립자의 11살 동생인 서익수 현 이사장이 2009년 자신의 수상집을 통해 마산 무학여중고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설립자 바꿔치기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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