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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5년 지나면 못찾아"…반환 청구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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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5년 지나면 못찾아"…반환 청구 안내 강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2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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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시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 사라져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와 직결되기에 공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중 하나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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