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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사기' 소비자 피해 속출…계약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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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사기' 소비자 피해 속출…계약서도 '무용지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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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자체가 단통법에서는 불법행위…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계약서도 무용지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페이백 사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페이백 피해는 뾰족한 피해구제 방법도 없어 소비자들은 페이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지난해 12월, 송 모씨(41세, 경기도 남양주시)는 할부원금 78만원의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그 대신 구매가의 절반가량인 36만원 정도를 24개월에 걸쳐 1만 5천원씩 나눠서 페이백을 받는 조건을 달아 구매했다. 판매자와 페이백 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송 씨는 별 걱정없이 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첫 1개월만 돈이 들어와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주겠다'는 말뿐이고 아직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지난 1월 한 모씨(35세, 서울시 마포구)는 보조금 대란 때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법정 보조금 20만원, 페이백 1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휴대폰 기기변경을 했다. 하지만 현재 4월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점은 지급하기로 한 10만원을 한 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한 씨는 몇번이고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말로만 듣던 '페이백 사기' 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섞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페이백이란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당장 받는 대신 나중에 통장으로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백을 지원하는 이유는 판매자가 정부의 보조금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자 및 대리점들의 영업정지가 길어지면서 실적이 악화된 판매자들이 페이백 지급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대란일이었던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당시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할 현금 액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현금을 돌려준다는 페이백 조건 때문에 10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를 구입했지만 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해 휴대폰을 출고가 그대로 주고 산 셈이된다. 페이백 사기는 피해발생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달이 지난 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소비자들의 심적 고통이 심해지고 피해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페이백 사기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소비자들도 피해를 당한것은 마찬가지다. 계약서를 작성한 소비자들은 '페이백 지급에 대한 약속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페이백을 불법 보조금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서 상에 아무리 페이백 지급 조건 및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페이백 자체가 단통법에서는 불법행위이므로 현금지급을 보장받기 힘들다.

또한 페이백 사기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이므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 정부나 이통사는 판매자 및 판매점에 대한 조사·징계 권한이 없다.

이에 한 이통사 관계자는 "페이백 사기의 경우, 이통사 본사 측에서도 판매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며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지난 1월 113건에서 2월 96건, 3월들어 201건으로 증가했으며, 월평균 1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셋째주에만 특정업체에서 75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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