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남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 급증해
상태바
남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 급증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4.1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3% 증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2015년1~3월 신규 남성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55%, 1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주의 육아휴직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고무적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시행되고,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인식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8%)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전이 많은 편이며,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중),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15년 신설)를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 중소기업 월 20→3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운맘카드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가양득’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해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요즘은 당당하게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아빠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현장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