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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레이저 효과 없어도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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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레이저 효과 없어도 환불 안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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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노 모씨(여·34)는 지난 3월 ‘1회 시술만 받아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피부과를 찾았다.

노 씨는 IPL(Intense Pulsed Light)과 프락셀, 레이저박피 등 8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카드결제했다.

일주일에 한번 피부과를 다니며 레이저시술을 받아 온 노 씨는 8회째 시술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주름은 물론 옅은 잡티마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씨는 실망과 불안함을 느껴 의사에게 이유를 물었다.

의사는 “사람마다 레이저에 반응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시술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몇 번 더 받아보고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시술을 더 받을 것을 권했다.

효과가 없었으므로 무료시술을 해주는 가 싶었으나 병원에선 추가시술비용으로 3회에 30만원을 요구했다.

노 씨는 100만원이란 돈을 들이고도 전혀 효과를 못 본 마당에 시술비용을 더 들이는 건 무모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또 제대로 A/S(사후봉사)를 해주기는커녕 돈 벌 생각만 하는 병원에 몹시 화가 났다. 효과가 없으니 그동안 받은 8회 시술비용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했다. 그러나 병원 쪽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만 보였다.

마지못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며 큰 비용을 들이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피부와 돈 벌 생각만 할 뿐 시술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소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의사 태도에 노 씨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고가인데다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레이저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선 경쟁적으로 이를 다른 진료보다 우위로 특화시키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저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레이저시술은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 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만으로 환불받기는 어렵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 시술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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