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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의 ‘교특법’ 폐지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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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의 ‘교특법’ 폐지 추진 반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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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손보업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최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해이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없애야 한다는 손보업계 주장에 대해 “손보업계가 무보험차량 증가, 교통사고범죄자 양산, 사회적 비용 증대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게 분명한데도 여러 명분을 내세워 손보사 이익만 챙기려는 발상”이라며 법 폐지에 반대했다.

보소연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치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특법 특례적용이 운전자들 인명경시, 안전운전의식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손보사 주장도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20년 넘게 시행돼 온 교특법이 별 대안 없이 폐지되면 혼란과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이유를 들었다.

보소연은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당하면 가해자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교특법이 없어지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 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법 폐지로 특례적용혜택이 없어지면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들 필요가 없다고 인식, 무보험차가 늘고 사고가해자가 특례적용 없이 바로 기소돼 합의·소송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소연 관계자는 “특례적용으로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생긴다면 법을 손질하면 된다”면서 “교특법 폐지가 사고감소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손보사 이익만 생각, 폐지를 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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