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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하루 전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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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하루 전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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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P씨는 회사동료 3명과 휴가를 떠나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7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휴가 전날 밤 갑작스런 사정으로 렌터카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렌터카 업체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휴가철을 맞아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나거나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대여와 관련된 분쟁들이 잇따르고 있다.

P씨처럼 차를 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4시간 이내의 취소는 대여예정요금의 10%를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엔 대여 전 대여자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때 사용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안에 취소 통보할 경우는 계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돼있다.

휴가철만 되면 소비자피해상담이 몰리는 렌터카대여와 관련, 차를 빌리는 소비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렌터카 상태를 꼭 점검하고 상태를 계약서에 적어둬야 차를 돌려줬을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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