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
상태바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부가돼 있는 계약자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아무런 안내 없이 계약자 모르게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생·손보사의 상당수 상품들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돼 있는 상품이 많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못 이해 하고 ‘보험료를 안내어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특약’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춘천에 사는 이씨는 2003년 월 3만원의 적립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초기 자동이체하다 보험설계사가 방문수금 해갔다. 이씨는 설계사가 2004년에 퇴사했지만 계속 관리해주겠다는 말에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계속 주었다.

그러다 이씨는 올해 초 우연히 보험료가 정상입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답만 받았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함께 약관상 효력상실 예고통지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