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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동의 없는 타인의 생보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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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동의 없는 타인의 생보계약은 무효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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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변호사


대법원은 얼마 전 피보험자의 자필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험을 드는 대표적 사례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을 맺는 경우다. 가장인 남편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많다.


범죄행위 막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

드물지만 남편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있다. 종종 이런 비정한 아내가 붙잡혔다고 뉴스에 나온다. 자신의 목숨에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것을 모르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보험범죄를 막고자 한 이 제도가 엉뚱하게도 보험사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내가 남편서명을 대신하고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기 일쑤였다.

1996년에도 ‘자필서면동의 없는 보험은 무효’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전국의 수많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전화가 보험사에 빗발친 것이다. 계약이 해약돼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면 보험사가 자칫 문을 닫을 판이었다. 다급해진 보험사는 사장단회의를 긴급소집해자필서명이 없어도 선의의 계약자에겐 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의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 파문을 가라앉혔다.


보험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란 점은 계약자가 잘 모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때 잘 설명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법원판례는 무척 엄격해 계약체결 뒤 나중에 피보험자가 이를 동의해도 무효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제대로 계약안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법원은 보험금 상당금액을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계약체결 때 계약자에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깎이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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