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독점점포는 ‘노른자위’
상태바
독점점포는 ‘노른자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경철 (상가뉴스레이다 투자자문실장)


기존 점포소유주 사이에 작성한 업종변경금지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약국으로 바꿔  입점한 건물에 두 개의 약국이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때 업종지정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독점권 보장’을 위한 법정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독점권 확보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상가건물에 처음 입점 땐 업종이 고루 들어가 업종보호가 잘 이뤄지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1~2군데서 장사가 안 된다고 잘되는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잖다.

그래서 상가분양계약서에 업종을 지정, 분양하고 같은 상가에서 점포주와 상가번영회 동의 없이는 지정업종변경 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분양계약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같은 업종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독점권을 보장 받기 위해선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몇 층 몇 호, ○○㎡를 OO업종으로 지정, 독점업종으로 분양하며 이전 후라도 다른 점포를 OO업종으로 분양 않는다”는 특약을 작성한다.

시행사, 즉 건물주 직인을 받으면 되고 상가 문을 연 뒤엔 상가운영(관리)위원회가 결성돼 관리규약을 만들 때 중복업종금지를 명문화하면 된다.


분양가 높아도 임대수입 좋아 ‘인기’

이런 독점권이 보장된 ‘독점점포’의 경우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아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게 현실이다. 분양가가 높아도 좋은 조건에 세를 놓을 수 있고 임차수요도 많을 것이란 기대심리때문이다.


약국·구두방·문구점 등 유망

상가의 독점권이 가능한 업종으론 메디컬센터의 약국, 대형 복합단지의 구두방, 대형 극장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매점, 의류쇼핑몰의 수선점, 전문병원의 식당, 대형 예식장건물의 식당, 아파트형 공장의 구내식당 그리고 문구점, 편의점 등이 있다.

사례로 지난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OO메디컬타워 1층 점포가 3.3㎡당 최고 1억2천880만원에 분양됐다. 이 점포는 분양면적 64.17㎡, 전용면적 33.15㎡으로 분양가가 25억 원에 이르는 최고가 상가다.

이렇게 높은 값의 점포가 분양 시작 2주도 안 돼 계약이 이뤄진 것. 대부분 고분양가 상가들의 분양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과는 다르게 OO메디컬타워의 점포가 쉽게 분양된 이유는 뭣일까.


유망업종 3.3㎡당 5천만원 비싸기도

‘독점점포’라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OO메디컬타워는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메디컬빌딩이다. 이 빌딩에서 1층 약국자리는 당연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최고가 분양이 이뤄진 점포 역시 독점권을 확보한 1층 약국점포였던 것. 약국자리 외의 다른 1층 점포 분양가는 3.3㎡ 당 7천20만 원선으로 다른 곳과는 3.3㎡당 5천만 원쯤 차이나는 값으로 특정점포프리미엄이 반영됐다.

‘독점점포’에 투자할 땐 본원시설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독점점포’를 분양받을 땐 같은 상가 내 입점경쟁률이나 분양률이 중요하므로 꼭 따져봐야 한다.

상가규모를 감안하며 고정 상주고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주변상가와 비교해 유동인구를 잠재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집객요소나 흡입요소를 갖춘 경쟁력이 있는지 잘 따져야 한다.

‘독점점포’는 고정고객확보가 쉽다는 이점 때문에 분양·임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투자수익률을 철저히 계산, 주변 상가시세를 비교한 뒤 적정분양가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