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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과 비타민, '키 성장' 제품으로 둔갑…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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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과 비타민, '키 성장' 제품으로 둔갑…소비자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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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자녀 등을 활용한 불법 체험수기까지 게시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일반식품 또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수십억원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한 제품 판매를 위해 유명 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컸다는 불법 체험수기까지 게시해 앞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성장기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대표 등 11명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 키 성장 등 허위·과대광고(사진제공=식약처)

수사결과, 이들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돼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모씨(남·58세)는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유형: 캔디류)’를 ‘복용한지 10개월만에 무려 10.8cm 폭풍 성장했어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등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 하는 방법으로 시가 14억여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유명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디엔에이 업체 대표인 김모씨(남·42세)는 일반식품인 ‘마니키커(유형: 기타가공품)’를 ‘성장호르몬 6배 촉진’, ‘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 증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황모씨(여·55세)와 이모씨(여·58세)도 개인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시가 6억6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헬스코리아 대표인 박모씨(남·37세)는 일반식품인 ‘롱키젤리(유형: 기타가공품)’를 ‘2개월 투여 결과 대퇴부 골격 6% 증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판매했으며, 비볼코리아 대표 김모씨(남·45세)는 ‘키움정(건강기능식품: 칼슘, 비타민 D)’을 일반 비타민함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에스에이치에이치 대표 윤모씨(남·41세)는 ‘프리미엄키즈본(건강기능식품: 칼슘, 비타민 A, B1, C, D, E)’을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 비타민 제품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사용해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뿌리까지 근절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다만, 상기 허위·과대광고에 사용된 제품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된 식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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