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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난해 14억 8천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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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난해 14억 8천만원 받았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4.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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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 예정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지난해 땅콩회항을 일으켜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14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31일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급여와 기타근로소득을 합친 근로소득 8억원과 퇴직금 6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9년간 재직했다.

▲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모두  42억3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조 회장이 대한항공고 한진칼에서 받은 보수는 급여로만 각각 26억3천만원과 16억원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땅콩회항으로 기소되어 대한항공 부사장 등 모든 직책을 사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12일 1심 공판에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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