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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곤란한 돈 얘긴 신혼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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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곤란한 돈 얘긴 신혼때 하자”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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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식을 올린 듯한 신혼부부들이 은행을 찾아 상담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에 앞서 경제마인드를 함께 하며 알뜰살뜰 재산을 늘려가야 하는 과제가 그들 앞에 생겼기 때문이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의 달콤함과 함께 피할 수도 없는 피해서도 안되는 현실적 문제다.

누가 뭐래도 돈 쓸일이 많은 신혼부부의 행복은 돈 문제와도 많은 연관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제 신혼부부의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꼼꼼하게 준비해 꿈같은 결혼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유지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둘이서 한 가정을 만들자고 살림을 차렸으니 둘만의 ‘돈 이야기’를 빨리 서두르자. 돈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면 나중에 하는 것보단 신혼 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다.

 

 


청약상품 들어 내 집 마련 계획부터

신혼부부 재테크의 핵심은 단연 ‘내 집 마련’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청약 관련예금 가입은 필수다. 집이 있다 해도 세금혜택과 목돈마련을 위해 관련금융상품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좋다.

주택청약상품 가입 시기는 본인의 주택구입예정시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결혼 때 가입, 2년 뒤 1순위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통장은 예금·부금·저축 3가지로 나뉜다. 자신이 원하는 평형별로 조건에 맞춰 가입하는 게 요령이다. 청약제도변경으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땐 신규가입 뒤 2년은 지나야 1순위가 되는 점을 감안, 기존의 통장은 최저금액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에 가입했을 땐 금리가 높게 적용되므로 한도액까지 최대한 넣는 게 좋다. 청약저축은 1세대 1계좌만 들 수 있으나 청약부금이나 예금은 1인 1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해 부부가 1계좌씩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금융거래 단순화 중요· 연금가입도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선 부부가 각자 갖고 있는 통장, 카드 등 모든 금융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금의 이율, 기간 등을 점검해 최대한 빨리 유리한 통장으로 합쳐서 주거래은행을 정하는 게 좋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한 뒤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나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이 때 비과세, 세금우대는 물론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출이 있을 땐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갚는 게 좋다. 대출이자는 예금이자보다 높으므로 대출은 어느 정도의 종자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 때 활용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신용이 높은 사람 이름으로 발급받아 쓰고 배우자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준비를 위해 보장성 보험과 연금가입도 미뤄선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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