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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페이백'의 유혹…소비자 피해 확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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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페이백'의 유혹…소비자 피해 확산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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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관련 소비자 민원 급증…정부에서 조기경보 발령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단통법 이후 음성적 휴패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개통만 하시면 30~40만원을 입금해 드리겠다”는 판매점의 상술에 소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명 '페이백'이라고 불리는 이런 영업 방식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페이백은 우회 단말 지원금 지급 방법이다. 합법 수준의 지원금은 전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를 구입 당시에 할인에 반영하고, 일정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정상적인 휴대폰 구입 형태에서 나올 수 없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 가입 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란, 민원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규모와 지속성, 추세 등을 고려해 발령하는 관심단계 조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3월 3째 주(16일~22일, 7일간) 총 75건의 페이백 민원이 발생했다.  2015년 1월 113건이던 페이백 관련 민원은 2월에는 96건, 3월 201건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다”며 “또,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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