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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CJ E&M 등 7개 모바일게임사, '소비자 기만'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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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CJ E&M 등 7개 모바일게임사, '소비자 기만'으로 적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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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청약철회 방해 및 미고지 첫 제재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으로 구매를 강요한 7개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빌, 네시삼십분, 데브시스터즈, CJ E&M(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선데이토즈, 컴투스 등 7개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청약철회 등의 방해문구 캡처화면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 네시삼십분, CJ E&M 등 3개사는 게임 접속시 팝업창을 통해 현금결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팝업창을 닫더라도 다시 게임에 접속하면 똑같은 팝업창이 다시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또한 네시삼십분과 CJ E&M은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아내 환불이 가능한데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방해했다.

아울로 7개 사업자 모두 아이템 구매 첫화면부터 완료 화면까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적발된 모든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네시삼십분과 CJ E&M에 대해서는 4일간 화면 6분의1 크기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공표명령도 내렸다.

업체별 과태료 금액은 선데이토즈·데브시스터즈·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4개 업체 각 100만원, 게임빌 600만원, 네시삼십분 1천100만원, CH E&M 1천500만원 등이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급성장한 모바일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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