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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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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어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3.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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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도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처벌 대상임에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2015.1)으로 대가성이 없다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예금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하는 것이 좋다. (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등록)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빌려준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게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이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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