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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6개월…유통사와 소비자는 여전히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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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6개월…유통사와 소비자는 여전히 '울상'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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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매출 감소, 소비자는 경쟁 제한 불만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유통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등의 긍정적 지표를 제시하지만 유통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번호 이동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단통법으로 인해 저가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도 보조금의 혜택을 보고 보조금 없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도 받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유통업체들이 단통법 이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번호이동 건수는 57만 9,878건으로 전년 동워러 기록했던 129만 7,092건에 비해 44.6%에 불과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지난달보다 높았던 1월에는 75만 6,654건으로 1년 전의 122만 5,586건과 비교해 6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지난 2월보다 올해 2월에 번호이동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영업정지보다 무서운 단통법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단통법 통신비 절감 효과는 '단말기가 비싸서 못사겠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며 "단통법 이후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통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저가요금제 가입비중은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6만워너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90%로 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의 66%보다 24%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년 약정 시 고객들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 기준이다.

또한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 비중 역시 13% 가량 증가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도 지난달 일평균 8,643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1만 7,872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원금(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금지하며, 고가와 저가 요금제간 지원금 격차를 줄인 단말기 유통법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 에서다. 

소비자 안 모씨(37세, 서울시 서초구)는 "이통사들간의 경쟁이 가입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았고, 소비자들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통사들의 경쟁을 통제하고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는 것이 불법이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후생까지도 제한되버린것 같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해당 중고폰의 미래 잔존가치를 근거로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규제하기도 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유통점 수가 정상화되고 이를 통해 남는 비용으로 음성요금인하 및 데이터요금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예상과 다른 결과만 나타난 단통법 홍보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정부의 최대 고민인 디플레 우려를 현실화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중소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 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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