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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대신 '12% 요금할인' 가입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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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대신 '12% 요금할인' 가입 쉬워져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0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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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전화로도 가입 가능, 유통점에서 기피할 경우 처벌 강화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중고폰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폰 이용자가 휴대폰 보조금(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직접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유통점에서 이를 기피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먼저, 가입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3.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 방문 필요)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2월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해 이통사들과 언론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소개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고 향후 각사는 기존의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로 하였다.

미래부는 향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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