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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필수로 자리잡은 '어학연수·해외 인턴십' 등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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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필수로 자리잡은 '어학연수·해외 인턴십' 등 소비자 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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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어렵고, 추가요금 요구나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해외연수, 인턴십 활동 등이 취업 스펙의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0월, 박 모씨(52세, 서울시 강남구)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한 유학원에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프로그램 연수 수속 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1,400여 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유학원 관계자는 공립학교 배정을 받아 학비와 홈스테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립학교로 배정되어 한 학기 등록금이 USD 3,800 이상이고, 홈스테이도 더 좋은 시설로 옮겼다며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박 모씨는 유학원에 계약해지 및 대금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학교와 홈스테이도 배정받았으니 계약은 성사됐다'며 거절당했다. 

이처럼 해외 유학이나 인턴십, 어학연수 등의 해외 연수를 알선하는 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취업 스펙' 열풍이 불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연수 관련 소비자 피해의 유형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및 계약금 환급 거절', '처음 설명했던 프로그램과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름', '추가요금 요구',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연수 알선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66건, 2012년 53건, 2013년 8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업 스펙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주로 찾는 어학연수, 인턴십·워킹홀리데이 피해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각각 3배,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를 연수 개시 전후로 나눠 살펴보면 연수 전에는 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피해가 많았다(109건, 53.7%). 이 중 대부분은 위의 박 모씨 사례처럼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대금환불을 요구했을 때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였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된 피해가 86건(43.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처음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이 21건(24.4%) 등 이었다.

이러한 해외 연수 관련 피해는 대부분 계약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해외 유학, 인턴십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연수 절차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 시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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