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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정지 처분 화장품, 제품명과 설명만 수정해 판매…소비자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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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정지 처분 화장품, 제품명과 설명만 수정해 판매…소비자 우롱하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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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은 제품설명, 에뛰드 '달팽이 힐링시트 마스크'는 제품명 수정해 판매 지속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 2월 에뛰드하우스, 더샘, 스킨푸드, 토니모리 등 화장품 업체들이 잇따라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더샘과 에뛰드하우스가 식약처에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과 설명만 일부 수정해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 제품은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 포장에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에코서트 인증 카렌듈라꽃수 함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고시한 유기농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료여야 한다. 또한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합성원료는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에 한하여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더셈의 해당 제품은 제품 설명만 일부 수정해 현재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 (사진=더셈 홈페이지)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은 문제가된 설명 문구만 수정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더샘
더샘 홈페이지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 제품 설명은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를 '뉴질랜드 친환경 브랜드 리빙네이처'로, '에코서트 인증 카렌듈라꽃수'를 '카렌듈라 꽃수'로 정정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에뛰드하우스는 제품명을 수정해 제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에뛰드하우스의 '달팽이 힐링시트 마스크'는 포장에 '힐링',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품목은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에뛰드하우스는 '달팽이 힐링시트 마스크'를 '달팽이 케어링 하이드로 마스크'로 제품명을 수정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단순히 '제품명'만 바뀌었을 뿐 같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제품들은 식약처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품설명과 제품명을 수정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제품들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접했던 소비자 한 모씨(29세, 서울시 동작구)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임을 알고 있었는데, 에뛰드 홈페이지에서 똑같은 제품을 제품명만 바꿔 계속 판매하고 있어 황당했다. 마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기분이 들어 불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한 모씨처럼 해당 제품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화장품 업체로부터 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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