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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환급금 피해는 급증하는데...공정위 제재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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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환급금 피해는 급증하는데...공정위 제재는 '미흡'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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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4년간 8건 불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이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1만5739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1165건을 기록하며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83%에 해당하는 968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 관련 문제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해 7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2057건 중 대부분이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제재한 것은 2010년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다. 이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조치는 8건에 그쳤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서비스 가입을 체결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상조업체가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3일(평일 기준) 안에 환급하도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 디에이치상조(선수금 208억원), 동아상조(451억원), 삼성복지상조(265억원), 조은이웃(115억원) 등 선수금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동아상조의 경우 지난해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상조업체가 계약인수 등을 통해 상조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조회원 이관을 이용한 소비자피해는 대개 선수금 규모가 적은 상조업체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급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면서 ‘법개정이 먼저’라 밝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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