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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써보세요'...사기성 강매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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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써보세요'...사기성 강매 주의요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0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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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개봉 후 반품 불가라는 핑계로 대금 독촉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건강식품 '무료시음' 텔레마케팅 기만 상술에 이어, '화장품 무료 샘플' 사기성 강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화장품은 개봉 후 반품이 불가하다'는 핑계로 대금 독촉과 압박을 하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성 강매의 주요 수법이다.

이같은 화장품 무료샘플 사기성 강매는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수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기성 강매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 모씨(56세, 서울시 서초구)는 화장품 무료샘플 강매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모씨는 "전화로 OO화장품 론칭 기념 무료 샘플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했다. 택배를 받아보니 화장품에 조그맣게 '정품'이라 적혀있었지만 상담원이 분명 무료 샘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열었다. 그런데 며칠 후 화장품 값 7만6천원을 지불하라며 독촉이 왔고, 이미 개봉한 화장품이라 다시 반환도 안되므로 돈을 지불하라고 압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분명히 '무료 샘플' 증정 이벤트라 해놓고 정품을 배달해 강제로 제품 값을 청구하는 사기성 강매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상당 수 있었다.

이러한 사기성 강매의 경우 대부분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후에 청구서를 보내거나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청구해 법정 소송까지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화장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경우,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지만, 제품을 개봉했더라도 전화에서 고지한 바와 달리 '정품'을 보냈기 때문에 '정보제공의무 소홀'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장품 개봉이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힘들지만, 위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무료 샘플 증정'이라는 것 자체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무료'를 빙자해 소비자 기만적인 텔레마케팅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상담원의 권유로 제품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과 함께 온 안내문의 여부를 파악하고,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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