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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시음'... 텔레마케팅 소비자 기만 상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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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시음'... 텔레마케팅 소비자 기만 상술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0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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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시음 빙자해 샘플 값 청구 후 대금 압박까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텔레마케팅을 통해 건강식품 '무료시음'을 권유하고 나중에 값을 청구하는 소비자 기만적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45세, 남)는 무료시음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상술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모씨는 "홍삼으로 만든 건강식품 무료 샘플을 발송할테니 복용 후 효과가 있다면 주문을 하라는 전화가 왔다. 상담원은 시음용 샘플은 무료니 걱정하지 말고 복용 해보고, 마음에 든다면 정품을 구매할 때 돈을 지불하라고 했다. 그런데 무료샘플 5포를 받고난 후 며칠 뒤 건강식품 청구서가 왔고, 업체 측에서 제품 대금을 내라는 압박을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무료시음을 빙자해 샘플을 보낸 후 소비자에게 값을 청구하고, 대금을 지불하라는 압박까지 하는 소비자기만적 텔레마케팅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무료시음 상담건수는 2014년 29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건강식품 무료시음을 권유받고 주소를 알려주면 제품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당하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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