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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세요" 문자메시지, 믿고 대출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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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세요" 문자메시지, 믿고 대출 받아도 될까?
  • 박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5.01.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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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비라이프 / 박지현 인턴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끊이지 않고 오는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 내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매우 불쾌하기도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호기심을 갖기도 한다.

 “김미영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3천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입금 가능합니다.”, “최대 2천~9천만원 가능. 통화버튼 눌러주세요.”, “고객님은 무보증 무수수료 2000만원 당일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로 오는 대부분의 대출문자 내용은 이렇다. 어떻게하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빠른시간내에 대출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우면서도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소비자라면 관심을 가질만 한 내용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대출광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출 모집인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킨 후 대출중개 또는 저금리 대출알선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 수수료 등을 갈취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관련 정보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로 전화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불법스팸 대응센터 (국번없이 118)"로 해당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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