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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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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지 않을 권리!
  • 박혜준 인턴기자
  • 승인 2015.01.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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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잊히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소비라이프 / 박혜준 인턴기자]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디지털 유산이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존해야 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 컴퓨터 기반 자료를 말한다. 이는 인류의 지식과 표현을 디지털 형태로 생산하거나 기존 아날로그 자료로부터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고, 문화 · 교육 · 기술 등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디지털 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영속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지털 유산이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다양한 용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헤럴드 경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만일 본인이 내일 당장 예상치 못한 사고로 운명을 다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잊히지 않을 권리’는 사망한 사람의 온라인 콘텐츠를 타인에게 인도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사망한 후 여러가지 콘텐츠를 제3자에게 인도하는 권리를 뜻하고 이러한 권리 역시 ‘디지털 유산’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잊히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유족에게 상속권을 줄 수는 있지만,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정부입장의 ‘디지털 유산’은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가 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지만 개인의 입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은 고인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시초로 하여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결국 홈페이지 운영업체가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하는 선에서 타협함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얼마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유족들이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한 고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유족의 접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 덧 해가 바뀌었다.

우리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내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가족들에게, 친구, 지인들에게 잊히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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