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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환영 vs 반대, '이케아 규제법'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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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환영 vs 반대, '이케아 규제법'의 향방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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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와 상생방안vs사회주의적 발상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가구공룡 이케아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케아 규제법'을 비판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케아도 앞으로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받게 된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이케아로 인해 가구점 뿐 아니라 광명 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케아 등의 전문점을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케아 규제법'을 환영한다"며 "대형 유통상가 등 추가적 입점규제와 영업제한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지난 5일부터 공룡가구 이케아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법제화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케아의 의무휴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케아가 '메기효과'를 일으켜 정체에 빠져있던 국내 가구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국내 가구업계들이 새로운 프로모션 출시 및 대규모 세일, 생활용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이케아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15일 가구 업계에 따르면 한샘, 현대리바트 등의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구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한샘은 지난해 3분기까지 94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사상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샘은 올해 1조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리바트 역시 지난해 665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3년(5258억원)보다 1000억원이상 늘어난 것이며 영업이익률도 예년보다 크게 높은 6.6%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보수성향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성명서를 통해 광명시의 이케아 강제 휴무 건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중소가구업체들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컨슈머워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영업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상점마다 정부가 정해준 품목만 팔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케아의 의무휴업보다는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원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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